“우리 제품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넣었는데, 나중에 소스 공개하라고 하면 어떡하죠?”
“우리 제품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넣었는데, 나중에 소스 공개하라고 하면 어떡하죠?”
“드디어 상장 일정이 잡혔어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특허랑 직무발명 쪽 서류 보여달라고 하네요.”
“저희 회사는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양질의 데이터셋’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근데 이거, 특허가 되나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 대세가 되면서 기업 간, 혹은 기업과 대학/연구소 간의 공동연구개발(Joint Development Agreement, JDA)이 활발합니다. 서로의 기술과 자원을 합쳐 시너지를 내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지만, 막상 계약서 도장을 찍을 때 가장 얼굴을 붉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개발된 특허(IP)를 누가 가질 것인가?”입니다.
“저작권은 만드는 순간 자동으로 생긴다면서요(무방식주의). 근데 왜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서 등록을 해야 하죠?”
어느 날 갑자기, 미국 로펌 이름이 찍힌 두툼한 등기 우편이 날아옵니다. 내용을 보니 “당사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과거 판매분에 대한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장(Warning Letter)입니다.
“대표님, 우리 회사도 벤처기업 인증받으면 세금도 줄고 좋다던데…”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은행 대출이 안 나온답니다.”
“CTO가 퇴사하고 일주일 뒤에 똑같은 솔루션을 내놓은 경쟁사가 생겼습니다.” “핵심 개발자가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나갔는데, 느낌이 쎄합니다.”
“특허 내는 데 돈만 들지, 당장 매출에 도움이 되나요?” 많은 대표님들이 하소연하십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대박이 나기 전까지 특허는 그저 ‘비용’으로만 느껴질 수 있죠.
“특허 하나 내는데 수백만 원… 스타트업 입장에서 너무 부담돼요. ㅠㅠ” “해외 출원은 돈이 천만 원 단위로 깨진다던데, 엄두가 안 나네요.”
“대표님, 제가 퇴근 후에도 남아서 밤새 개발한 건데, 이 특허 제 이름으로 내면 안 되나요?” “김 대리, 회사 장비 쓰고 월급 받으면서 개발했으니 당연히 회사 거지!”
세계적인 음료 회사 코카콜라(Coca-Cola).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작 그 콜라를 만드는 정확한 배합 비율은 며느리도 모른다고 하죠.
밤새워 코딩하고 픽셀 하나하나 깎아가며 만든 소중한 앱(App). 출시하자마자 경쟁사가 화면 구성을 똑같이 베껴서 내놓는다면?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죠. 😡
“디자인 그거 그냥 겉모양 예쁘게 만드는 거 아니야?”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큰일 날 소리! 😱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의 바다에 뛰어든 대표님들! 혹시 “우리 기술은 너무 좋으니까 제품만 나오면 대박 날 거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모방(Copycat)’이라는 무시무시한 상어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 대기업이 자금력으로 밀고 들어오면 스타트업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죠.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시는 연구원님, 그리고 기업 대표님들! 혹시 “특허는 나중에 개발 다 끝나고 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쟁사가 우리 기술을 베낀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지식재산권(IP) 분쟁 환경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걸고 막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총성 없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특허는 기술팀이, 상표는 마케팅팀이 알아서 하겠지?” 혹시 우리 회사의 IP(지식재산권) 관리가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지는 않나요? 기술 따로, 브랜드 따로 노는 ‘각개전투’ 식 관리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허? 그거 등록해 봤자 사무실 벽에 걸어두는 장식품 아니야?” 혹시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 지금, 특허는 단순한 기술 방어막이 아닙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고,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을 줄여주는 강력한 ‘재무 도구(Financial Instrument)’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특허를 내야 할까요? 저작권을 등록해야 할까요?” 창업이나 창작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지식재산권(IP)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며, 각각 보호하는 대상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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