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표님도 겪었다는 그 문제. “본사가 다 키워놨더니, 계약 끝나자마자 간판 이름만 살짝 바꿔서 똑같은 장사를 하네?”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상황 1위입니다. 레시피 알려주고, 인테리어 잡아주고, 손님까지 모아줬는데, 하루아침에 내 가맹점이 가장 강력한 경쟁자(Copycat)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호소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냉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3가지 안전장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상표권만 믿지 마세요 (유사 상호의 늪) 🪤
많은 대표님들이 “우리는 상표 등록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점주들은 상표법을 교묘하게 피해 갑니다.
- 사례: ‘홍길동 떡볶이’ 가맹점이 계약 종료 후 ‘고길동 떡볶이’로 변경.
- 문제: 이름이 다르고 로고 모양이 다르면, 상표권 침해(동일/유사)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솔루션] 부정경쟁방지법 & 트레이드 드레스 이름이 달라도 매장의 ‘전체적인 분위기(Trade Dress)’가 똑같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특유의 인테리어, 직원 유니폼, 메뉴판 디자인, 서빙 방식 등
- 우리 브랜드만의 독특한 특징을 사진과 문서로 꼼꼼히 기록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법정에서 “누가 봐도 우리 가게를 베꼈다”는 증거가 됩니다.
2. 가맹 계약서가 ‘최고의 방패’입니다 🛡️
결국 싸움은 계약서에서 판가름 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 브랜드에 맞는 특약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① 경업금지 의무 (Non-compete Clause)
“계약 종료 후 1년(또는 2년) 동안, 기존 점포 반경 OOkm 이내에서, 동종 업종을 창업하거나 근무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없으면, 점주가 간판만 바꿔 달고 다음 날 바로 영업해도 막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단, 기간과 범위가 너무 과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 자문 필수!)
②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귀속
“가맹 운영 중 습득한 레시피, 운영 매뉴얼, 고객 데이터 등은 모두 본사의 영업비밀이며, 계약 종료 즉시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구체적인 위약벌(Penalty) 금액을 명시해 두면 심리적인 억제 효과가 큽니다.
3. ‘레시피’는 특허일까, 영업비밀일까? 🤫
맛집의 생명은 레시피죠. 이걸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특허 등록: 레시피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대신 20년 독점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레시피가 공개되므로 살짝만 변형해서 따라 할 위험이 큽니다.
- 영업비밀(Trade Secret): 코카콜라처럼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는 겁니다.
- 조건: 비밀이라고 써 붙여 놓고(비밀 관리성), 아무나 못 보게 금고에 넣거나 암호를 걸어야(접근 제한)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냥 주방 벽에 붙여놓은 레시피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솔루션] 핵심 소스(비법 양념)는 본사에서 직접 제조해서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세요. 점주가 성분을 알 수 없게 블랙박스화(Black-box)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안입니다.
4. 역지사지: 본사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너 리스크)
반대로 본사의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죠. (CEO의 일탈, 위생 문제 등)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오너 리스크로 인해 가맹점 매출이 하락하면 점주들이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본사와 점주가 함께 지키는 유리구슬과 같습니다. 본사는 IP와 매뉴얼로 시스템을 지키고, 점주는 서비스로 고객을 지키는 ‘운명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영화 <부당거래>의 명대사죠. 비즈니스 관계에서 명확한 선(Line)을 긋지 않으면, 호의는 배신으로 돌아옵니다.부당거래>
가맹점주님들은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그 파트너십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단단한 계약서와 철저한 브랜드 관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회사의 가맹 계약서를 다시 한번 꺼내 보세요. 허술한 구멍이 보인다면, nan-IP가 메워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