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열심히 개발한 기술, 국내에서만 쓰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해외 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해외 특허 확보’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받은 나라에서만 보호되거든요. 한국 특허가 있어도 미국이나 중국에 특허가 없다면, 그곳에서는 누구나 내 기술을 베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오늘은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두 가지 핵심 경로인 ‘개별국 직접 출원(파리 루트)’과 ‘PCT 국제 출원’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 맞는 전략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외 출원의 두 가지 갈림길: Paris vs PCT
해외에 특허를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루트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① 개별국 직접 출원 (Paris 루트)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출하려는 국가의 특허청에 각각 직접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진행하므로 ‘파리 루트’라고도 부릅니다.
- 진행 방식: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원하는 나라에 각각 번역문을 준비하여 대리인을 통해 출원합니다.
- 장점: 절차가 단순하고, 등록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 단점: 12개월 내에 모든 국가에 대한 번역과 대리인 선임을 마쳐야 하므로,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② PCT 국제 출원 (Patent Cooperation Treaty)
하나의 출원서로 전 세계 가입국(157개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단, 이것이 곧바로 ‘전 세계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는 각 국가별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진행 방식: 한국 특허청에 국어(또는 영어)로 PCT 출원서를 내면 됩니다. 그 후 30개월(또는 31개월) 이내에 실제로 진입할 국가를 정해서 번역문을 내면 됩니다(국내단계 진입).
- 장점: ‘시간(Time)’을 벌 수 있습니다. 해외 진입 결정을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어, 그동안 시장성을 검증하거나 투자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 단점: PCT 출원료(약 300~350만 원)가 추가로 발생하여, 최종적으로는 개별국 출원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2. 한눈에 보는 비교: 나에게 맞는 전략은?
| 비교 항목 | 개별국 직접 출원 (Paris 루트) | PCT 국제 출원 |
|---|---|---|
| 출원 시기 | 우선일(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해외 진입 시기 | 출원과 동시에 진입 (12개월 시점) | 우선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 |
| 초기 비용 | 높음 (국가 수 × 번역/대리인 비용 일시 발생) | 중간 (국제출원료만 발생, 국가별 비용은 나중에) |
| 총 비용 | 상대적으로 저렴함 | 개별국 비용 + PCT 국제출원료 (더 비쌈) |
| 심사 결과 | 국가별로 상이하며 비교적 빠름 | 국제조사보고서(ISR)로 특허성 미리 가늠 가능 |
| 추천 대상 | 진출 국가가 1~2개로 확정되어 있고,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진출 국가가 3개국 이상이거나,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경우 |
3. PCT 출원의 숨겨진 가치: 전략적 유연성
PCT 출원의 가장 큰 매력은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1년 안에 해외 사업의 성패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시장성 검증: 30개월이라는 넉넉한 기간 동안 시제품을 전시회에 내보내 반응을 살피거나, 바이어와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국제 출원 중(Patent Pending)’이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기술의 가치를 입증하고 투자를 유치한 뒤, 그 자금으로 해외 진입 비용을 댈 수 있습니다.
- 특허성 평가: 국제조사기관(ISA)에서 발행하는 ‘국제조사보고서(ISR)’를 통해 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도 있죠.
4. 해외 출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 우선권 주장 기한(12개월) 엄수: 한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내 기술이라도 해외에서는 ‘이미 공개된 기술(공지 기술)’이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은 절대적입니다!
- 번역의 중요성: 해외 특허 분쟁의 상당수는 ‘오역’에서 비롯됩니다. 기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전문 번역가와 현지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 지원 사업 활용: 특허청이나 KOTRA의 ‘수출 바우처’, ‘글로벌 IP 스타기업’ 사업 등을 활용하면 해외 출원 비용의 50~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글로벌 IP는 기업의 ‘무기’입니다
해외 특허는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방패를 넘어,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강력한 공격 무기(Sword)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춰 개별국 출원과 PCT 출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촘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하시길 바랍니다. nan-IP가 여러분의 글로벌 도전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