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열심히 개발한 기술, 국내에서만 쓰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해외 시장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해외 특허 확보’입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받은 나라에서만 보호되거든요. 한국 특허가 있어도 미국이나 중국에 특허가 없다면, 그곳에서는 누구나 내 기술을 베껴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오늘은 해외 특허를 확보하는 두 가지 핵심 경로인 ‘개별국 직접 출원(파리 루트)’‘PCT 국제 출원’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 기업에 맞는 전략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외 출원의 두 가지 갈림길: Paris vs PCT

해외에 특허를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목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루트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① 개별국 직접 출원 (Paris 루트)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출하려는 국가의 특허청에 각각 직접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진행하므로 ‘파리 루트’라고도 부릅니다.

  • 진행 방식: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원하는 나라에 각각 번역문을 준비하여 대리인을 통해 출원합니다.
  • 장점: 절차가 단순하고, 등록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 단점: 12개월 내에 모든 국가에 대한 번역과 대리인 선임을 마쳐야 하므로,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② PCT 국제 출원 (Patent Cooperation Treaty)

하나의 출원서로 전 세계 가입국(157개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단, 이것이 곧바로 ‘전 세계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는 각 국가별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진행 방식: 한국 특허청에 국어(또는 영어)로 PCT 출원서를 내면 됩니다. 그 후 30개월(또는 31개월) 이내에 실제로 진입할 국가를 정해서 번역문을 내면 됩니다(국내단계 진입).
  • 장점: ‘시간(Time)’을 벌 수 있습니다. 해외 진입 결정을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어, 그동안 시장성을 검증하거나 투자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 단점: PCT 출원료(약 300~350만 원)가 추가로 발생하여, 최종적으로는 개별국 출원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2. 한눈에 보는 비교: 나에게 맞는 전략은?

비교 항목 개별국 직접 출원 (Paris 루트) PCT 국제 출원
출원 시기 우선일(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해외 진입 시기 출원과 동시에 진입 (12개월 시점) 우선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
초기 비용 높음 (국가 수 × 번역/대리인 비용 일시 발생) 중간 (국제출원료만 발생, 국가별 비용은 나중에)
총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함 개별국 비용 + PCT 국제출원료 (더 비쌈)
심사 결과 국가별로 상이하며 비교적 빠름 국제조사보고서(ISR)로 특허성 미리 가늠 가능
추천 대상 진출 국가가 1~2개로 확정되어 있고,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 진출 국가가 3개국 이상이거나,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경우

3. PCT 출원의 숨겨진 가치: 전략적 유연성

PCT 출원의 가장 큰 매력은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1년 안에 해외 사업의 성패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시장성 검증: 30개월이라는 넉넉한 기간 동안 시제품을 전시회에 내보내 반응을 살피거나, 바이어와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 ‘국제 출원 중(Patent Pending)’이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기술의 가치를 입증하고 투자를 유치한 뒤, 그 자금으로 해외 진입 비용을 댈 수 있습니다.
  • 특허성 평가: 국제조사기관(ISA)에서 발행하는 ‘국제조사보고서(ISR)’를 통해 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도 있죠.

4. 해외 출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1. 우선권 주장 기한(12개월) 엄수: 한국에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내 기술이라도 해외에서는 ‘이미 공개된 기술(공지 기술)’이 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은 절대적입니다!
  2. 번역의 중요성: 해외 특허 분쟁의 상당수는 ‘오역’에서 비롯됩니다. 기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전문 번역가와 현지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부 지원 사업 활용: 특허청이나 KOTRA의 ‘수출 바우처’, ‘글로벌 IP 스타기업’ 사업 등을 활용하면 해외 출원 비용의 50~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글로벌 IP는 기업의 ‘무기’입니다

해외 특허는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는 방패를 넘어,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강력한 공격 무기(Sword)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상황에 맞춰 개별국 출원과 PCT 출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촘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하시길 바랍니다. nan-IP가 여러분의 글로벌 도전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