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0만 유튜버 A씨, 채널명 뺏길 위기?”, “유명 인플루언서 B씨, 상표권 분쟁으로 활동 중단”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채널명, 활동명, 팬덤 애칭 등 ‘퍼스널 브랜드’를 둘러싼 상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곧 기업이 되는 시대, 내 소중한 닉네임과 채널을 지키기 위해 인플루언서가 꼭 알아야 할 상표권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방송만 하는데 상표 등록이 필요한가요?
“저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영상만 올리는데요?”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 업무표장: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정보 제공이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업무’이자 ‘서비스업’입니다.
- 굿즈 확장: 채널이 커지면 티셔츠, 모자, 문구류 등 굿즈(Goods)를 판매하거나, 본인의 이름을 건 화장품, 식품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합니다.
이때 상표권이 없다면? 타인이 내 유명세에 편승해 똑같은 이름으로 굿즈를 먼저 등록해버리거나, 역으로 상표 침해 경고장을 보내 내 채널을 닫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
2. 크리에이터가 꼭 챙겨야 할 ‘상품류’
일반 기업과 달리 크리에이터는 활동 영역에 따라 등록해야 할 상품류가 조금 다릅니다.
- 필수 (방송/광고/공연):
- 제41류: 교육, 훈련, 오락, 스포츠 및 문화 활동 (유튜브 방송, 공연 등)
- 제38류: 통신업 (인터넷 방송 송출 등)
- 제35류: 광고업 (PPL, 광고 모델 활동 등)
- 선택 (굿즈/사업확장):
- 제9류: 전자책, 디지털 파일, 선글라스 등
- 제25류: 의류, 모자 (패션 굿즈)
- 제3류: 화장품 (뷰티 크리에이터 추천)
모든 류를 다 등록하면 비용이 부담되므로, 현재 주력하는 활동(41류)과 향후 출시할 굿즈(25류 등)를 우선순위로 정해 단계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본명 vs 예명, 무엇으로 출원할까?
- 예명/닉네임: 식별력이 있다면 당연히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너무 흔한 단어(예: ‘먹방’, ‘게임왕’)는 거절될 수 있으니 로고와 결합하여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본명: 저명한 타인의 성명은 등록받을 수 없지만, 본인의 이름은 본인이 출원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동명이인이 많으므로 특이한 서체나 로고를 결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MCN(소속사) 계약 시 주의사항 ⚠️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소속사(MCN)와 계약할 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상표권의 귀속’입니다.
- 누구의 명의인가?: 계약서에 “채널명에 대한 상표권은 회사 소유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후 빈손으로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공동 출원: 기획사가 키워준 부분이 크다면 공동 소유를 협의하거나, “계약 종료 시 크리에이터에게 상표권을 양도한다”는 특약을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유명해지기 전에 선점하세요
상표권은 ‘선출원주의’, 즉 먼저 낸 사람이 임자입니다. 채널이 유명해진 뒤에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구독자 늘면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세요. 브랜딩의 시작은 로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법적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키프리스에서 내 채널명을 검색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