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상장 일정이 잡혔어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특허랑 직무발명 쪽 서류 보여달라고 하네요.”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순간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질의가 쏟아집니다. 증권사와 거래소는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이 정말 이 회사 것인가?”를 꼼꼼히 따집니다. 상장 직전에 IP 이슈가 터지면 공모 일정이 밀리거나, 최악의 경우 상장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장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IP 체크리스트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술특례상장, 증권사가 IP를 왜 보나? 📋

기술특례상장은 매출·이익 대신 기술력을 상장 요건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기술력이 회사에 귀속되어 있는지”, “제3자와 분쟁 소지가 없는지”가 심사 핵심입니다.

  • 권리 귀속: 핵심 기술의 특허·영업비밀이 회사 명의로 명확히 귀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창업자 개인 명의 특허, 공동연구(JDA)로 권리가 나뉜 특허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 리스크 노출: 직무발명 보상 미정산, NPE(특허괴물) 소송, 타사 특허 침해 의혹이 있으면 “기술 리스크”로 감점되거나 추가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상장 심사는 과거 정산·계약 관계를 추적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 유리합니다. 사전에 IP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상장 전 IP 점검 체크리스트 ✅

① 직무발명·권리 귀속

  • 직무발명 규정: 직무발명 규정이 있고, 발명의 권리 귀속보상이 규정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상 정산: 과거에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내부결재·지급 내역을, 미지급이었다면 “포기·정산 합의”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정산 상태로 두면 상장 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창업자·대표 명의 특허: 회사 핵심 기술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회사에 양도(이전) 한 뒤, 양도 계약서·등록부 등을 비치해 두세요.

② 공동연구·JDA 계약

  • Foreground IP: 대학·연구소·타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이 있다면, 그 결과물(특허)의 소유권·실시권이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 공동소유: 특허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 동의 없이 실시·라이선스가 제한됩니다. 상장 후 M&A나 기술이전 시 걸림돌이 되므로, 가능하면 단독 소유로 정리하거나 실시권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NPE·침해 소송 리스크

  • 미해결 소송: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 경고장 대응 중인 사안이 있다면 법률 자문을 받고, 리스크 규모와 대응 방안을 증권사에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 FTO: 핵심 제품이 타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자유실시권(FTO) 분석을 받아 두면, 질의 시 “검토 완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언제부터 정리하면 되나? ⏰

공모 일정 6개월~1년 전부터 IP 정리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무발명 보상 정산, 대학·연구소와의 계약 보완, 특허 양도·등록 절차에는 각각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Tip: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미루다가, 상장 직전에 권리 귀속 이슈가 나오면 공모 일정이 늦어지거나 인수인에게 가치 평가에 반영됩니다. 일정이 잡히는 시점에 IP 체크리스트부터 돌려 보세요.

마치며: 상장은 ‘기술 인정’이자 ‘리스크 검증’

기술특례상장은 회사의 기술력을 시장이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그 기술이 회사 것인지, 분쟁 없이 쓸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정리가 중요합니다. 직무발명·권리 귀속·공동연구·소송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두면, 상장 심사를 안정적으로 통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장을 앞둔 대표님은 한 번쯤 IP 전문가와 함께 상장 전 IP 체크리스트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