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이 대세가 되면서 기업 간, 혹은 기업과 대학/연구소 간의 공동연구개발(Joint Development Agreement, JDA)이 활발합니다. 서로의 기술과 자원을 합쳐 시너지를 내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지만, 막상 계약서 도장을 찍을 때 가장 얼굴을 붉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개발된 특허(IP)를 누가 가질 것인가?”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같이 만들었으니 사이좋게 50:50으로 공유(공동소유)하시죠”라고 쉽게 합의합니다. 하지만 IP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특허 공유(Joint Ownership)는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고요.

오늘은 JDA 계약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할 IP 소유권의 3가지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공동소유’의 함정: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

대한민국 특허법상 특허권이 공유로 되어 있으면,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라이선스(사용권)를 줄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99조)

예를 들어, A사와 B사가 특허를 공동소유했습니다. A사가 이 기술을 대기업 C사에 납품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려는데, B사가 “난 그 조건 마음에 안 들어”라며 반대하면? A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이좋은 공유’가 사실상 ‘상호 비토권(Veto Power)’이 되어 비즈니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각 공유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실시 및 라이선스를 허락할 수 있다”라는 특약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2. 기여도에 따른 ‘단독 소유’ 원칙 세우기 🏗️

무조건적인 공유보다는, 개발 결과물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

  • Foreground IP (계약 후 발생 IP):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 생긴 IP는 누가 주도적으로 개발했느냐에 따라 단독 소유로 귀속시킵니다.
  • Background IP (기존 보유 IP):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IP는 당연히 각자의 소유임을 명시합니다.

만약 결과물이 섞여서 분리가 불가능할 때만 예외적으로 공동소유를 하되, 이때도 ‘지분율’‘비용 분담(출원, 등록, 유지료)’ 비율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싸움이 안 납니다.


3. 개량 기술(Improvement)의 귀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권리 🐉

프로젝트가 끝난 뒤, A사가 공동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훨씬 더 좋은 개량 기술을 혼자 개발했다면? 이 개량 기술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B사는 “원천 기술이 공동 개발이니, 개량 기술도 우리 지분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JDA 계약서에는 “프로젝트 종료 후 각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개량 기술은 개발한 당사자의 단독 소유로 한다”는 조항(Grant-back 조항 배제 등)을 명확히 두어야 합니다.


마치며: 계약서는 ‘헤어질 때’를 위해 쓴다

결혼할 때 이혼을 생각하지 않듯, JDA를 맺을 때도 분쟁을 예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언젠가 종료됩니다. 그때 웃으며 헤어지려면, 처음부터 IP 소유권이라는 ‘재산 분할’ 원칙을 냉정하게 세워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쓴 공유 조항 하나가 훗날 회사의 매각이나 성장을 가로막는 돌부리가 되지 않도록, JDA 계약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IP 조항 검토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