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이제 법원에 가야 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특허 침해 경고장 발송과 증거 수집까지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침해 금지·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 소송입니다. 원고는 침해의 금지(생산·판매 중지), 손해배상(실제 손해·실시료 상당·징벌적 배상), 멸실 청구(침해물·설비 폐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 침해 소송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소송 전 확인: 관할과 병행 전략
특허 침해 소송은 특허법원(서울 고등법원 내)이 1심 전속 관할입니다. 민사소송법상 보통 2천만원 초과 금액이면 고등법원이 1심인데, 특허 사건은 금액과 관계없이 특허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무효심판과의 관계: 피고(침해 당사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 인용되면 침해 소송의 근거가 사라지므로, 원고는 특허의 유효성을 지키는 전략(심판 대응·심결 취소 소송)을 함께 세워 둡니다.
2. 침해 소송의 절차, 단계별로
2.1 소장 제기와 송달
원고(특허권자)가 소장을 특허법원에 제출하고, 소송 비용을 납부하면 사건이 접수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기간은 재판장이 바꿀 수 있음).
2.2 답변서와 반박
피고는 답변서에서 침해 부인(청구항 해석·기술적 차이), 특허 무효 항변, 권리 남용·실시 허락 등을 주장합니다. 원고는 준비서면으로 반박하고, 필요 시 보정청구·무효심판 결과를 소명합니다. 이 단계에서 클레임 차트(청구항 vs 침해물 대비표)와 감정 의뢰 여부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3 변론과 증거 조사
변론 기일에서 법원은 쌍방 주장을 듣고, 증인 신문·감정인 감정·문서 제출 등으로 증거를 조사합니다. 특허 침해 사건에서는 기술 감정이 자주 활용되며, 감정 기간이 소송 일정을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2.4 판결과 항소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패소한 쪽은 판결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도 특허법원이 담당합니다. 상고(대법원)는 헌법·대법원 판례 위반 등 법리 쟁점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대략적인 일정 감각
| 단계 | 보통 걸리는 기간 (참고) |
|---|---|
| 소장 제기 ~ 피고 답변서 | 1~2개월 |
| 서면 교환·증거 제출 | 2~6개월 |
| 기술 감정 (있는 경우) | 3~8개월 |
| 1심 판결까지 | 1년~2년 반 정도가 많음 |
| 항소심 | 추가 1년~2년 |
사건이 단순하고 감정이 없으면 1심이 1년 안팎에 나올 수 있지만, 감정·무효심판 병행·복잡한 기술이 겹치면 2년 넘어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침해 금지 가처분은 본안보다 훨씬 빨리(수 개월 내) 나올 수 있어, “당장 멈춰라”가 목적이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4. 실무에서 챙길 것
- 소송 전: 클레임 차트·증거 보전·경고장 보관으로 침해·고의 입증 준비를 마쳐 두기.
- 소송 중: 무효심판이 청구되면 심결 시기와 본소 진행을 함께 관리하기. 심결 취소 소송까지 가면 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손해배상: 침해로 인한 이익 상실·실시료 상당액 등 산정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변론에서 유리합니다.
마치며
특허 침해 소송은 1심 특허법원 → 항소 특허법원 → (예외적으로) 상고 순으로 진행되며, 1심만 해도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증거 수집 다음 단계로 “법원에선 어떻게 흘러가는지”만큼은 한 번에 짚어 두시면, 전략 수립과 일정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리사·변호인과 함께 절차와 병행 전략을 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