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은 받았는데, 당장 우리가 제품을 만들 여력은 없네요…” “경쟁사가 우리 기술을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얼마를 달라고 해야 할까요?”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직접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사서 세를 놓듯, 특허권도 남에게 빌려주고 사용료(Royalty)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허 라이선싱(Licensing)’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빌려줬다가는 내 기술을 뺏기거나, 헐값에 넘기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 수익화의 꽃, ‘실시권(License)’ 계약의 핵심 전략을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립니다.
1. 전세 vs 월세? 실시권의 두 가지 종류 🏠
특허법상 실시권은 크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협상의 시작입니다.
① 전용실시권 (Exclusive License) = “집 전체 전세”
- 개념: 특정 범위 내에서 그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특징: 전용실시권을 주면, 심지어 특허권자인 ‘나(주인)’조차도 그 기술을 쓸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준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 등록 필수: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언제 유리할까? 파트너사가 막대한 설비 투자를 약속하거나, 내가 전혀 진출할 생각이 없는 시장(예: 해외 특정 국가)일 때 강력한 권리를 주고 높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통상실시권 (Non-Exclusive License) = “방 한 칸 월세”
- 개념: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줍니다. 독점권은 없습니다.
- 특징: 나는 A사에게도 주고, B사에게도 주고, 나도 쓸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처럼 여러 명에게 방을 내주는 셈이죠.)
- 등록 불필요: 계약서만으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 언제 유리할까? 기술을 널리 보급해서 시장의 표준(Standard)을 만들고 싶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얇고 길게 수익을 얻고 싶을 때 적합합니다.
2. 얼마를 받아야 할까? (기술료 산정 방식) 💰
“그래서 얼마를 부르면 되나요?” 정답은 없지만, 주로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합니다.
① 정액 기술료 (Fixed Payment)
- 방식: “기술 넘기는 대가로 딱 1억 원 줘.”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 장점: 사업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실한 현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 단점: 상대방이 그 기술로 ‘대박’이 터져도 추가 수익을 못 받습니다.
② 경상 기술료 (Running Royalty)
- 방식: “제품 하나 팔릴 때마다 매출의 3% 줘.”
- 장점: 사업이 잘 될수록 내 수익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 단점: 상대방이 “하나도 안 팔렸는데?”라고 매출을 숨기면(Under-reporting)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회계 감사 조항이 필수입니다.)
Tip: 실무에서는 ‘선급금(Initial Payment)’으로 목돈을 받고, 이후 매출에 따라 ‘경상 로열티’를 받는 혼합 방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3. 계약서 도장 찍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라이선싱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나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 개량 기술(Improvement)의 귀속:
상대방이 내 기술을 쓰다가 더 좋은 기술로 발전시켰다면? 그 ‘개량 기술’의 권리는 누가 가질까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상대방 것이 됩니다.
- 전략: “개량 기술은 공동 소유로 한다” 또는 “나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Cross-license)를 준다”는 조항을 꼭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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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의 범위(Scope): “대한민국 전체”로 줄지, “서울 지역”으로 한정할지, 혹은 “온라인 판매용”으로만 제한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범위를 좁힐수록 나중에 다른 업체와 계약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 최소 로열티(Minimum Royalty):
상대방이 독점권(전용실시권)만 가져가고 제품을 안 만들면? 나는 수익이 0원이 됩니다.
- 전략: “판매량이 적더라도 매년 최소 1,000만 원은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상대방이 열심히 팔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마치며: 특허는 ‘방패’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
특허를 꼭 내가 써야만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고도화된 IP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전세(전용실시권)를 줄지, 월세(통상실시권)를 줄지 고민되시나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로드맵과 기술의 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nan-IP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협상 테이블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