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등록받은 상표인데, 3년 동안 안 썼다고 취소시킨다니요?” “저희 홈페이지에 배너로 걸어놨는데, 이건 사용한 거 아닌가요?”

상표권은 등록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는 그 권리를 회수해 갑니다. 이를 노리고 경쟁사가 내 상표를 없애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바로 ‘불사용 취소 심판’입니다.

최근 브랜드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좋은 이름을 뺏어오기 위한 공격 수단으로 이 심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소중한 상표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을 알아봅니다.


1. “3년”의 법칙: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상표법은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표는 사용되어야 가치가 있는데, 알박기처럼 등록만 해놓고 남들도 못 쓰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공격자(청구인): “너네 이거 3년 동안 안 썼지? 증거 없으면 내놔.” (입증 책임이 상표권자에게 있음!)
  • 방어자(상표권자): “아니야! 우리 이렇게 썼어!” 하고 증거를 대야 합니다. 못 대면? 바로 취소입니다.

2. 어디까지가 ‘사용’인가요? (이것만 알면 산다!) ✅

가장 억울한 건, 나름대로 썼다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인정되는 사용 (YES)

  1. 제품 부착: 상품 포장지나 용기에 상표를 붙여서 판매.
  2. 광고/선전: 전단지, 카탈로그, 명함, 간판에 상표 표시.
  3. 온라인 게시: 홈페이지, 쇼핑몰 상세 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상품과 함께 상표를 노출. (단, 단순한 정보성 글이 아니라 ‘판매 의사’가 보여야 함)

❌ 인정되지 않는 사용 (NO)

  1. 변형 사용: 등록된 상표는 한글 ‘나이키’인데, 영어 ‘NIKE’만 쓴 경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꽝!)
  2. 직원용 물품: 판매용이 아니라 사내 체육대회 기념품에만 찍어서 돌린 경우. (거래 통념상 사용 아님)
  3. 급조된 사용: 심판 청구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3년 만에 딱 한 번 광고한 경우. (명목상 사용으로 의심받음)

3. 평소에 ‘흔적’을 남기세요 📸

불사용 취소 심판이 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증거 수집(Archiving)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 거래 명세서 &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상표명을 정확히 기재해서 발행하세요. (가장 강력한 증거!)
  • 제품 사진: 상표가 부착된 제품 사진을 날짜가 나오게 찍어두세요.
  • 카탈로그/전단지: 제작 일자가 찍힌 인쇄물 원본을 보관하세요.
  • 홈페이지 캡처: 주기적으로 우리 웹사이트 화면을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두세요.

마치며: 관리가 곧 경쟁력입니다

상표 등록증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갈고닦아야 빛나는 ‘보석’입니다. 혹시 서랍 속에 묵혀둔 상표가 있나요? 지금 당장 꺼내서 홈페이지 한구석에라도 올리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 수천만 원의 브랜드 가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상표 관리, 혼자 하기 벅차시다면 nan-IP가 여러분의 브랜드 매니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