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큰일 났어요. 특허청에서 등기가 왔는데 ‘거절’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상표 출원 후 약 10개월 정도 지나면, 많은 분들이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라는 무시무시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제목부터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거절 이유가 있으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말에, 대부분 “아, 내 상표는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 의견제출통지서는 “너 탈락!”이라는 레드카드가 아닙니다. “이 부분만 해명하면 등록해 줄게”라는 심사관의 대화 요청입니다. 실제로 많은 상표들이 이 과정을 잘 넘기고 등록증을 받아냅니다.
오늘은 당황한 여러분을 위해, 가장 흔한 거절 사유 2가지와 그 필승 공략법을 알려드립니다.
1. 거절 사유 1위: “이미 비슷한 상표가 있네요” (제34조 제1항 제7호)
가장 빈번한 이유입니다. 내가 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먼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심사관은 기계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우리는 다릅니다!” (비유사 주장)
- 외관의 차이: “상대방은 텍스트 위주지만, 우리는 독창적인 로고가 결합되어 있어 시각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 호칭의 차이: “상대방은 ‘애플’로 발음되지만, 우리는 ‘에이플’로 발음되어 청감상 확연히 구별됩니다.”
- 관념(뜻)의 차이: “상대방은 과일 사과를 뜻하지만, 우리는 ‘사과하다(Apologize)’는 의미라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 상품의 차이: “상대방은 ‘의류’를 팔고, 우리는 ‘전자제품’을 파니까 소비자가 혼동할 일이 없죠.”
만약 도저히 유사성을 피할 수 없다면? 상대방 상표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그 상표를 없애버리고 내 것을 등록받는 공격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전문가와 상의 필수!)
2. 거절 사유 2위: “너무 흔한 이름이네요” (제33조 제1항 제3호 등)
이른바 ‘식별력(Distinctiveness)’ 문제입니다. “맛있는 우유”, “Best Computer”, “서울 김밥” 처럼 상품의 성질을 직접 설명하거나, 누구나 쓰는 단어는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습니다.
🛡️ 대응 전략: “흔하지만 특별합니다!”
- 로고 결합하기: 밋밋한 텍스트에 독특한 로고나 캐릭터를 결합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 로고의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비록 흔한 단어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홍보하고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다 우리 브랜드인 줄 압니다!”
- 준비물: 매출 내역, 광고비 집행 내역, 언론 보도 자료, 블로그/SNS 후기,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등.
- 이 전략은 난이도가 높지만, 성공하면 매우 강력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예: ‘새우깡’도 원래는 식별력이 약했지만, 유명해져서 등록됨)
3.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 🥬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나쁜 대응은 ‘무대응’입니다. 지정된 기간(보통 2개월) 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로 ‘거절 결정’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대응 프로세스:
- 거절 이유 분석: 통지서에 적힌 법 조항과 심사관의 지적 사항을 꼼꼼히 읽어봅니다.
- 전략 수립: 반박 의견서를 쓸지, 상표를 살짝 고칠지(보정), 아니면 선등록 상표를 공격할지 결정합니다.
- 서류 제출: 논리 정연한 ‘의견서’와 필요한 경우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마치며: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오히려 내 상표를 더 단단하게 만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공격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내 브랜드의 차별점이 더 명확해지기도 하니까요.
혼자서 머리 싸매지 마세요.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바로 nan-IP에게 연락 주세요. 심사관을 설득할 가장 날카로운 논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