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특허와 달리 10년마다 갱신하면 횟수 제한 없이 영구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문제입니다. 갱신 시기를 놓치면 권리가 그대로 소멸하고, 누구나 그 상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도 담당자 실수로 상표를 날리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갱신·유지 전략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1. 갱신 시기: ‘1년 전’부터 준비하세요
상표권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갱신 출원은 만료일 전 1년부터 만료일 전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만료 후 6개월까지는 과태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는 복원 기간이 있지만, 6개월까지도 놓치면 권리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복원 불가이므로, 만료 1년 전에 캘린더에 알림을 걸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2. 갱신 전, 지정상품 점검하기
갱신할 때 현재 사용 중인 지정상품과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을 구분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은 갱신해도 불사용 취소심판에 노출됩니다. 3년 이상 미사용 지정상품은 갱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부 삭제하고, 실제로 쓰는 품목만 유지하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사업 확장을 고려해 추가 지정을 하고 싶다면 갱신과 별도로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불사용 취소와의 연계
갱신은 ‘권리 기간 연장’만 해줍니다. 실제 사용이 없으면 3년이 지난 뒤 누군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는 갱신을 했어도 지정상품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시점에 지난 3년간의 사용 증거를 점검하고, 사용이 부족한 지정상품은 갱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앞서 다룬 불사용 취소심판 포스팅에서 ‘사용 인정’ 기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4. 갱신 일정 관리, 시스템화가 답
상표가 여러 건이면 갱신일이 제각각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KIPRIS에서 등록상표 조회 시 존속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고, 스프레드시트나 상표 관리 툴에 만료일·갱신 신청일을 입력해 두면 좋습니다.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에 리마인더를 설정해 두면 안전합니다.
마치며: 갱신은 ‘유지’의 시작이다
상표권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지정상품 정리, 사용 여부 점검, 불사용 리스크 관리까지 한 번에 검토하는 기회로 활용하면, 브랜드 자산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갱신 일정 관리와 지정상품 전략이 부담되시다면 nan-IP가 갱신 대행부터 불사용 방어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