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포트폴리오를 잘 쌓아뒀다면, 이제 그 권리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다음 과제입니다. 사업을 접거나 브랜드를 통합할 때는 양도(이전)를, 제3자가 내 상표를 쓰게 하되 권리는 유지하고 싶을 때는 라이선스(사용허락)를 선택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전·라이선스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1. 양도 vs 라이선스: 뭐가 다를까?

상표권 양도는 상표권 자체를 완전히 넘기는 행위입니다. 양도인이 더 이상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고, 양수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됩니다. M&A, 사업 매각, 브랜드 통합 시 흔히 쓰입니다.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계약만 하고 등록을 안 하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상표 사용허락(라이선스)은 상표권은 그대로 두고, 사용할 권리만 상대방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프랜차이즈, OEM 생산, 협력사 공동 브랜딩 등에서 활용됩니다. 계약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특허청에 사용허락 등록을 해두면 제3자 대항력이 강해져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2. 양도·이전 시 실무 체크포인트

양도 계약 시 지정상품 단위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넘길 수도 있고, 특정 지정상품만 분리 이전할 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1) 양도 대가와 지급 조건, (2) 선행 사용권·유사상표 처리, (3) 이전 등록 신청 의무를 반드시 명시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특허청에 이전 등록 출원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면, 상대방이 등록을 미루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라이선스 계약서, 이거 꼭 넣으세요

독점적(전용) 사용허락이면 라이선시만 그 상표를 쓸 수 있고, 비독점적(통상) 사용허락이면 라이선서 본인도 포함해 여러 명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용 범위(지정상품·지역·채널), 기간, 로열티(사용료) 및 지급 방식, 품질 관리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품질 관리가 없으면 상대가 저품질 제품에 내 상표를 붙여서 브랜드 이미지를 해칠 수 있고, 상표법상 ‘적절한 감독’이 없으면 사용허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등록부 기재가 생명줄

양도·사용허락 모두 상표등록부에 기재되어야 제3자에게 “이 사람이 권리자/사용권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하면, 나중에 제3자가 그 상표를 선점 출원하거나, 양수인·라이선시를 모르고 같은 상표를 쓰는 업체와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등록 출원 의무비용 부담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마치며: 권리는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상표권은 등록만 해두는 자산이 아니라, 양도·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내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팔 것인가, 빌려줄 것인가”를 사업 계획에 맞춰 설계하고, 등록부 기재까지 꼼꼼히 챙기면 브랜드 가치를 안전하게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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